집값 봐! 전세도 없다!.. 임대차 3법 충격, 현실로

이택현 2020. 9. 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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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이 전세 품귀 등 주거문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주거난이 정부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0.05%에 불과했던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가 0.43%로 급격히 뛰는 등 수도권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준전세 거래 비중 자체도 늘어 앞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6495건) 중 반전세 거래는 905건으로 비중이 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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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4년8개월 만에 가장 큰폭 올랐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전세 품귀 등 주거문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주거난이 정부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세 거래에서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며 서민 주거 부담이 심화된 양상이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44%를 기록해 7월(0.32%)에 비해 크게 올랐다. 주택종합가격지수는 5월 0.15%를 기록해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였지만, 6월부터 지금까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지난 5월까지 0.05%에 불과했던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가 0.43%로 급격히 뛰는 등 수도권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서울 아파트가 0.65% 올라 2015년 12월(0.70%) 이후 4년6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서민들의 주요 주거 형태인 연립주택도 0.18% 상승했다. 지난 4월 0.02%까지 떨어지는 등 0.10% 수준을 넘지 않다가 7월(0.12%)부터 급격히 오른 것이다.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7~8월은 6·17, 7·10, 8·4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통과 등 임대차 시장에 큰 변동을 가져올 논쟁이 불붙던 시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3법이 가한 충격으로 전세 물량의 총량도 유통량도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며 “규제가 발생하면 시장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은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월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순수 전세 비중은 줄었다. 정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빠르게 재편될 거라는 예상이 일단 맞아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거래 자체가 7월(1만1600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세난이 재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난이 7~8월에 그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은 주요 지역에서 외곽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고 원장은 “이 충격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9~10월 이사 철에는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인천 등 외곽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전월세 상환율 하향(4%→2.5%) 조정은 반전세 비중만 키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유형별 월세가격지수에서 순수월세지수는 -0.06%로 7월(-0.04%)에 이어 내림세가 가팔라졌지만, 준전세는 오히려 0.24%로 7월(0.1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준전세 거래 비중 자체도 늘어 앞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6495건) 중 반전세 거래는 905건으로 비중이 14%에 달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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