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폭탄法 발의.."실거주 안하면 취득세 10%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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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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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가격으로 취득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가됐다”고 했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된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취득세율 최대 12% 상향 적용안을 포함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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