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입국금지냐"…병역 기피한 유승준, 법무부가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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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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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료,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1990~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회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했다.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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