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켜고 길막” 검은 호위행렬…안에는 신천지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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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천지가 총회장 이만희씨의 이동 일정에 맞춰 경호차량을 동원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불법으로 교통을 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차량은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뿐이다.
26일 JTBC에 따르면 신천지는 자체적으로 이 씨를 위한 '콘보이 팀'을 꾸려 불법으로 교통을 통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외에는 경광등·사이렌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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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 콘보이 팀 꾸려…불법 교통통제
전 경호원 “이만희, 차량 행렬 끊기는 것 용납 못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종교단체 신천지가 총회장 이만희씨의 이동 일정에 맞춰 경호차량을 동원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불법으로 교통을 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차량은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뿐이다.

콘보이 팀을 만든 건 이 씨의 지시였다. 2016년 필리핀을 찾은 이 씨는 당시 현지 경찰로부터 경호 서비스를 받았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길 원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해보기도 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결국 직접 ‘봉사교통부’를 만들기로 했다.
신천지 전 간부는 “킨텍스까지 가는데 거의 500만원 이상이 들었다. 신천지 안에 봉사교통부를 만들었다. 지파마다 콘보이 차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신도들을 운전기사로 활용했다. 불법으로 교통을 통제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외에는 경광등·사이렌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씨의 전 경호원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차량 행렬이 끊기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이동하는 것처럼 다녔다. 유턴을 해야 하는데 직진 차량이 오면 콘보이 차량 2대가 길을 막았다. 유턴을 다 하고 차량이 갈 수 있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원은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이만희 차량은 멈추지 않는다. 경찰처럼 사이렌까지 사용하고 다니니까 사람들도 VIP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JTBC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 신천지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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