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덜컥 없애놓고..허겁지겁 '땜질처방'
예고도 없어..다주택자 발동동
지자체도 밀려든 접수로 혼선
대안없이 발표해 불확실성↑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엔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터넷 등록 사이트와 지자체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이 10일 오후 5시 59분을 기준으로 기습 마감되면서 막차를 타려던 다주택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특히 4~8년의 의무 임대 기간과 세법상 임대 기간 기준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자들은 무작정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며 불안해 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이 10일 오후 5시 59분을 기준으로 갑자기 마감됐다. 렌트홈 사이트에 같은 날 오후 배너를 통해 '17시 59분 최종 민원 신청까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한 시간은 당일 오전 11시 30분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지 약 6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창구가 닫힌 셈이다. 규제 발표 당일에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진 것이라 다주택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지자체 등록 창구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렸는데, 지자체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공지를 전달받지 못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실제로 이날 등록 창구에선 기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접수일'인지 '승인일'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까지 접수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유지도 불분명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기존 4년 단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유지 방법을 들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4년 임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임대 기간 5년을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4년 임대가 끝나 자동 말소되면 사업자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현재 없는 셈이다.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자동 말소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일부로 임대사업자에서 자동 말소됐는데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자동 말소 날짜에 맞춰 집을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대전제'만 있다"며 "정부 부처끼리 협의해 지침을 만들어 7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건설 임대 등 일부 유형에만 적용하던 의무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넓히면서 기존 등록분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급격히 올리면서 임대사업자는 빠져나갈 퇴로 없이 정책 적용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8년) 제도는 지난 11일부로 폐지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4·8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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