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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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진위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한편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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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의혹 제기 후 1275일만
국민대 “박사 취소 절차 예정”
![김건희 여사 [이승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mk/20250624113003079deji.jpg)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것을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요청했다.
연진위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진위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입학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절차는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 확인일로부터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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