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7·10 부동산대책 미흡..보유세 최고세율 인상에만 초점"
문재인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과표 구간별 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최고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둔 것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중저가 주택에 풍선효과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특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기존 사업자에 이를 소급 지적하지 않은 점은 비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 청년층 주거안정 조치에도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나 주거안정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이 어렵다"며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등식의 길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즉각 제거하고 3기 신도시 강행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7·10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및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 없이 중과세율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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