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억 오른 1주택, 2년내 팔면 양도세만 2억

박윤예,양연호 2020. 7.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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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대책 / 단타매매 양도세 인상 ◆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 말까지 이들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단기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1주택자일지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를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3억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2억212만원(세율 40% 적용) 낸다. 7·10 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2억8297만원(세율 70% 적용)을 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만 8000만원 넘게 오른다.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차익의 76%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껑충 오른다. 1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22개월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1억301만원(기본세율 적용) 낸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돼 1억9635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의 65%를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박윤예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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