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업고 나온 초유의 종부세 강경책.. "다주택자 버티기 쉽지 않을 듯"
다주택자는 버티기 쉽지 않을 상황이 됐다. 정부가 22번째로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막고, 기존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게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약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세금을 견딜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정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다만 양도세 부담 등을 이유로 증여 등을 우선 순위로 꼽을 것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종부세율 최고 6.0%까지 올려…"내년부턴 양도세도 중과"
정부는 전국 3주택 이상 및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1.2~6.0%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종부세율 0.6∼3.2%)보다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8∼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세율은 0.4%p~2.0%p 늘었다. 당시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이를 적용해본 결과, 전용면적 84.59㎡짜리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와 전용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A씨에게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4932만원,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6811만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보유세(2966만원)보다 129.58%(3844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서울 강남구 ‘은마(84.43㎡)’,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 등 3채를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2018년 종부세는 1894만여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897만여원으로 158.53% 올랐다. 전체 보유세도 지난해 7480만6310원에서 올해 1억726만4902원으로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2억5717만523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의 경우 20%p다.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각각 20%p와 30%가 된다.
◇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내놓을까… "증여를 우선 고려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처분에 대한 고민이 커졌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은 과표 12~50억원이다. 시세로는 23억3000만원에서 69억원에 해당한다. 이들의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 과세부터 현재 1.8%에서 3.6%로 높아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보유세가 오르고 다주택자 부담이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인기 고가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세율이 여전히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 2~3채를 가진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둔 채 다른 조정지역 물건부터 매도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종부세 과세액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당장은 아닐 가능성은 커 보인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면서 양도세 추가 중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고민할 시간이 있어서다. 또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적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내년 보유세가 결정되는 6월 이전까지 1차로 증여를 고민하고 2차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7·10 대책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겠다는 의지를 약화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취득, 보유, 매도 등 전 단계에 걸친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최대 8%p까지 올랐다. 3주택부터 취득세율 12%가 적용돼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하나 더 사면 1억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취득세부터 세금을 과세함으로 인해서 이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신규 취득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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