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준적 없다, 그냥 뺏는 것'이라는 정부

안준호 기자 2020. 7. 1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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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난맥]

'줬다가 뺏는다니? 우리는 준 적이 없으니 그냥 뺏는 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정부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을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왔으니 문재인 정부가 새로 준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위주로 (정책 시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기로 하면서,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놨다.

또, 소형주택을 한 채만 장기임대(8년)해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두 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졌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8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장관이 직접 등록하라고 말해놓고 오리발 내민다' '안 좋은 것만 나오면 전 정부 탓한다'는 등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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