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80%' 서울 이어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문 닫나
서울에 이어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폐막이 점쳐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거래 양도세율을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나 다름없는 강력한 규제다. 앞서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가운데, 기존 분양권 거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단기 매매에 대해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커지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 피해가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타격이 가장 큰 곳은 분양권 시장이다. 워낙 단기매도·매수 등 손바뀜이 많은 시장이어서다. 분양권은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 날짜, 입주 날짜 등을 맞추지 않아도 돼 거래가 비교적 간편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와 같은 최고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서 비교적 규제가 약한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투자는 청약에 당첨되거나 기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올려 되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분양권 보유자들 발 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앞선 대책에서 가까스로 규제를 피한 상황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되면 이들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과 다름없는 규제를 받게 된다. 양도세율 80%에 지방세, 중개수수료 등을 더하면 세금이 90%에 육박해 기대했던 차익을 챙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권 투자자들 사이에는 '차익의 80%를 양도세로 내고 매도하느니 차라리 등기쳐서 전세를 받는 게 낫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분양권 시장 폐막 수순"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단기투자를 생각하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시장에 들어갔던 투자자들도 양도세율이 80%까지 높아진다면 결국 팔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투자의 싹을 자르면서 결국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서울에 이어 폐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것에서 20%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30%로 10%포인트씩 올리고 등기가 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90%(현행 7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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