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도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정성호 의원, 입법공백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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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계기로 기소 전 경찰의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다.
허 대표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 횡령액 389억원가량을 찾아냈지만 불법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항에 경찰 신청권이 명시되지 않아 보전을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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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계기로 기소 전 경찰의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다. 입법이 이뤄지면 2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입법 불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한다.
입법 공백은 경찰이 허 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 대표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 횡령액 389억원가량을 찾아냈지만 불법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항에 경찰 신청권이 명시되지 않아 보전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허 대표 송치 이후인 지난 10일에야 검찰 청구로 횡령액이 보전될 수 있었다.
정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지 보도 이후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사법경찰관 신청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보도: [단독]경찰, 불법정치자금 추징보전 못한다…법무부에 '입법 보완' 요청)
불법정치자금법 제정안은 2005년 6월 제254회 국회(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돼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때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규정한 제23조1항에서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했지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설명하는 제42조1항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불법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입법불비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법 사각지대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제정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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