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즉시 회수..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서 빠져
[경향신문]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규제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는 포함된 반면 빌라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됐다. 빌라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제한된다.
규제 시행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를 당하면 3년 동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유지된다.
이러한 3억원 기준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이 고려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5월11일 기준)을 보면 규제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3억9000만원)의 약 2.3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사실상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 예외 규정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에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만 유예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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