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법 시행 2년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1926건을 심의해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법률상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246건은 보증금 반환 보증,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나머지 19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의에서도 요건 미충족으로 지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피해자(97.5%)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살다가 피해를 봤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863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가 1만2733명(41.2%),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031명(13.3%)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1일 기준 1만1733건이었다. LH는 전세 사기 주택을 경·공매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채다. 이 가운데 위반 건축물 28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원래 위반 건축물은 LH 매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매입 대상이 위반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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