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폭 확대..집값 3억 넘으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경향신문]
접경지 제외 수도권 대다수 포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실거주 2년’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 최고 4%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향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 급격히 늘어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 파주·연천을 제외한 수도권 서쪽 절반, 대전과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분담금도 걷기로 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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