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법인, 집값 상승 주도"..자금줄 틀어막는다

박상영 기자 2020. 6. 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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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업체 가파른 증가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금지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

[경향신문]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지목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과 충북 청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들의 매수가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업체는 2019년 3만3000개로, 임대업체는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였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3%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법인 매수 비중이 0.6%에서 8.2%로, 청주도 0.9%에서 12.5%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기존엔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주택 양도차익 시 내는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됐던 세율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세법개정안 제출 때 종부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함께 낼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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