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매수땐 전세대출 회수

박정민 기자 2020. 6.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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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와 환경보호 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함께 대전·충북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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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억제… 9억서 강화

대출땐 6개월내 전입 의무

수도권 절반 규제지역으로

접경지와 환경보호 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함께 대전·충북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잠실 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갭투자(전세금 승계를 통해 소액으로 주택매매)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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