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잠실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받아야
정부가 접경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전과 청주 등 지방 과열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했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놨다. 임대·매매사업자의 대출도 원천 봉쇄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구,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와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충북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4개 동(洞)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잠실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고 삼성동 현대차 신규사옥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최근 주변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면적 18㎡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미리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자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지역의 모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또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바뀐다. 이 규제는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도 나왔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넘는 집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다음달부터는 가격 관계없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모두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사갈 집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비싼 집을 살 여력이 없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대책 일환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1주택자의 보유주택 기준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주택 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법인과 개인으로 소유권을 분산한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인 3~4%로 높이기로 했으며 법인 소유 1주택에 적용되던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한다.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되는 세율도 10%에서 20%로 늘렸다. 이로써 법인 주택의 양도세율은 30~45%가 된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일부 냈다. 먼저, 안전진단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높였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얻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도 오는 12월부터 신설한다.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라면 누구나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낡은 아파트에 2년 이상 살아야만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용산구 한남연립(17억원)과 강남구 두산연립(4억원)의 부과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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