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서 두 번 투표” 알고보니 선거사무원…경찰 긴급체포
이가영 기자 2025. 5. 30. 11:2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중복 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됐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도 A씨를 선거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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