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싼 집값"..감사원 지적에 국토부 "점진적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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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더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약 22만8000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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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더 높게 산정되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전국 단독주택 약 22만8000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의 지적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9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다.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격 역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며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표준부동산 표본 규모(토지 50만 필지, 주택 22만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60만~64만 필지, 주택은 23만~25만호로 표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권고한 표본 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2019년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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