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뒤 서울 9억초과 아파트 매매 61% 줄었다

김태희 선임기자 2020. 3.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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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대책 이후 거래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더라도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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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조사, 경기·인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거래는 증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거래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컸다. 대책 이후 3개월간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9757건) 대비 61%(6026건) 줄었다. 경기도는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감소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은 12·16대책 전후 3개월 대비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서울은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더라도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크다. 감소폭 61%는 거래가격 9억원 이하 감소폭 대비 2.3배 큰 수치다. 거래가격 9억원 이하 실거래 계약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 2만2726건 대비 25%(5889건)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72%, 1199건),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70%, 814건),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68%, 1089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도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1042건) 줄었다.

경기도는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감소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59%, 142건), 성남시 분당구는 1293건에서 515건(60%, 778건),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84%, 16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은 310건에서 228건(26%, 82건),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 72건)으로 각각 줄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두 자리수를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304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6% 늘어난 5366만원을 내야 한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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