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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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자 고심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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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자 고심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등 다수의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시점을 그대로 유지할지, 연기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질본의 자문을 구한 것과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분양가상한제 유예 시점을 뒤로 미룰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당초엔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오는 21일부터 줄줄이 총회를 예고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총회를 강행하면 자칫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서울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에서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연기 기간을 3개월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7월 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괄적용되기 때문에 현시점에 조합원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관리처분단계의 재건축 조합도 동일하게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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