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 빼든 정부 .. 이번주內 '수·용·성' 추가규제

박상길 2020. 2.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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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결국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도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수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대책에는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가 덜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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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방안 추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유력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결국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수용성 지역 중에서도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수원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가 덜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 등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이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골라낸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투기 수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민단체 등이 현수막 등을 걸어 집값 수준을 강요하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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