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용성 풍선효과 아냐.. 현재 규제계획 無"

박미주 기자 2020. 2.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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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해 풍선효과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급등한 곳이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지만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수원과 용인은 일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원, 용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공통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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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해 풍선효과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급등한 곳이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지만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수용성 주택가격 과도히 오르지 않아, 그간 오르지 않은 게 반영돼"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주택시장은 12·16 대책 이후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용성 관련)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경기 남부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한 반면 풍선효과로 수·용·성 등 지역 주택이 올랐다는 일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월 첫째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3주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 2월 첫째 주 수원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95%, 용인시는 0.52%로 전국 평균 상승률 0.08%를 크게 웃돌았다. 성남시(0.05%)는 수정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0.2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처럼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경기 남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다"며 "그동안 서울에 비해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017년 1월 대비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1.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원은 6.73%, 용인은 6.87%, 성남은 15.92% 각각 올랐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2.49%다.

수원과 용인은 일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남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나 투기과열지구로는 분당구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수·용·성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위한 공통요건은 충족
수용성 지역의 주택 가격 추이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추세인데 일부 주택 가격이 이상현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면밀히 시간을 두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규제 지역 지정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 이후 추가 규제 지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이하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한 뒤 정성적 요건이 고려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 성남의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33%)의 1.3배인 약 0.43%를 모두 초과한다. 수원, 용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공통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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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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