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공시가 53%↑.. 시세 9억이상 공시가 집중상향

박미주 기자 2019. 12.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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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년 9억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70~80%, 단독주택은 55%.. 2021년부터는 더 높은 현실화율 적용

정부가 내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년보다 5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나타날 전망이다. 2021년부터는 80%를 초과하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가 제시되고 전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시세 30억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 80%, 9억 이상 단독주택은 55%

내년 공시가격부터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세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추가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2020년 공시가격=2019년말 시세 X (2019년 현실화율+α)'가 산정식이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대폭 올린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목표 현실화율이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전년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α를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인다.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정했다. △9억~15억원은 최대 8%P(포인트) △15억~30억원은 최대 10%P △30억원 이상은 최대 12%P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권이나 마용성 등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23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0% 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16억원의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11억8000만원으로 36.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50% 이상 오르게 된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현실화율을 55%까지 제고한다. 현실화율 제고 상한은 △9억~15억원이 최대 6%P △15억원 이상은 8%P다.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으며 시세변동분만 반영된다.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4.8%였는데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반영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내년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이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엔 더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최종 목표 현실화율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전 부동산 유형의 현실화율을 일원화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공시비율 폐지,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등 기준 구체화… 산정 자료 등 공개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에 신뢰성 제고책도 내놨다.

주택에만 적용됐던 공시비율은 내년 공시부터 폐지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때문이다. 공시비율은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80%가 적용됐다.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한다.

이밖에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엔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기능보강을 선행하고 표준부동산 가격산정시스템과 통합을 추진한다. 시세산정 자료,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은 공개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이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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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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