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4년전 아빠가 준 8천만원 신고했는데...엄마가 또 5천만원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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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A씨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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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0년 아버지에게 8000만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2024년에는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더 증여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어머니에게 받은 5000만원 신고해선 안되고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이미 2020년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은 증여세를 냈는데 어머니에게 받은 돈과 합산해서 신고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중복과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진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이번 증여세 신고를 할 때 4년전 아버지에게 받은 돈까지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가산해야 한다. 즉 이전에 받은 돈(이미 신고가 됐더라도)과 이번에 받은 돈 액수를 합해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세당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장인과 장모님은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어머니에게 받은 돈 5000만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8000만원을 합해 총 1억3000만원을 신고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돈 8000만원은 증여세를 냈는데 어머니 것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증여세를 중복해서 내는 이른바 '중복과세'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걱정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이때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씨처럼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과세당국에서 규정하는)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계산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또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 증여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빼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된다.
증여세는 정부부과 결정세목이다. 즉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신고한 세액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 추가로 고지한다는 과세 내용을 확정하는 것)한다.
A씨처럼 내가 신고한 증여세가 결정이 된 것인지, 기존 증여 신고를 언제 했는지, 어떻게 결정됐는 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통해 이 같은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들어가면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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