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임신 맞았다 "각서에 30억 배상…기한 무제한"

한수지 2025. 5.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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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협박한 20대 여성 A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40대 남성 B씨가 한달 전 언론사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반장' 측은 임신으로 협박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모델 업계 종사자라고 전해진다"라며 "손흥민 측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물어봤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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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임신 협박한 20대 여성 A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40대 남성 B씨가 한달 전 언론사에 해당 사건을 제보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A씨 사이의 비밀유지각서에 대한 존재도 드러났다.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 중 한 명인 40대 남성 B씨가 방송국에 제보했다고 밝히며, 당시 B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반장' 측은 "한달 전 40대 남성이 '사건반장'에 제보를 해왔다"라며 "당시 제보자는 상대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고 유로파 유명 축구선수라고 밝히고, 20대 한국 여성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종용했다고 제보했다"며 "카톡 및 수술 기록지 등 증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 연락이 두절됐다"며 "최근 손흥민 선수의 고소 사실이 보도되면서 제보자가 손 선수 측을 협박한 일당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보자는 제보 이유에 대해 "손흥민 X 먹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제보자의 녹취에 따르면 "여자친구 폰에서 우연히 고액의 금액이 오간 캡쳐와 사진을 발견했고, 비밀유지 각서 뒷장에 자필로 쓰고 두 사람의 지장이 찍혀있었다. 여친에게 물어보니 낙태를 해서 비밀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작년 6월에 일어난 일이다. 국대라는 사람이 한 짓거리가 어이가 없다. 깨끗한 이미지인데 둘다 X 먹으라고 제보한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측은 임신으로 협박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모델 업계 종사자라고 전해진다"라며 "손흥민 측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물어봤다"라고 전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손흥민과 A씨가 교제했던 것은 사실이며,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손흥민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3억을 입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흥민 측은 여성의 임신 여부와 손흥민의 아이라는 것 역시 확실하지 않고, 초음파 사진 등도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 종용 등 관련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B씨는 녹취록에서 "손흥민 에이전시랑 비밀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를 했다. 그게 기한도 없고 무제한으로 죽을 때까지 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성해서 썼다고 하더라. 유지 각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더라.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A씨)와 헤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계속된 거절에도 협박 강도가 세지자 에이전시가 손흥민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손흥민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 측은 B씨에 대해 "이 사람은 손흥민 측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돈을 요구했다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A씨는 실제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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