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넘는 주택 여러채 보유하면 최대 보유세 부담 50% 증가

김노향 기자 2019. 12.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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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마포 등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올리되 제고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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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마포 등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결정 공시를 내년 4월29일 하기로 밝혔다. 결정 공시 전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12일부터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한 값을 곱해 내년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고분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0%보다 낮을 때 1% 당 0.5%포인트를 가산하고 시세가 9억원 대비 1억원 높아질 때마다 0.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제고분은 9억~15억원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 최대 10%포인트, 30억원 이상 최대 12%포인트까지 산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한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는 제고분 적용 기준이 현실화율 70% 미만, 15억~30억원 미만 75%,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최대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올리되 제고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된 경우다. 현실화율 제고분은 9억~15억원 단독주택 6%포인트, 15억원 이상 8%포인트로 정한다. 올해 기준 평균 현실화율이 64.8%인 토지는 앞으로 7년 내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보다 내년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아파트 68.1%→69.1%, 표준 단독주택은 53%→53.6%, 토지 64.8%→65.5% 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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