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연장…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유지

장수경 기자 2025. 4.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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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89개)에 있는 기업도시(해남·영암·태안) 안의 산업용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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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빌라촌. 김혜윤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중 어느 정도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2009년 도입 이후 줄곧 60%였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비율을 45%로 낮췄다.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올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원인 1주택자의 경우 44%만 과세표준으로 반영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가 약 40% 줄어든 17만2천원이 부과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예외 없이 60%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89개)에 있는 기업도시(해남·영암·태안) 안의 산업용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세금 감면 조치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효과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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