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윤석열 “계엄 길어야 하루”…헌재선 “며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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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답변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이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 밖에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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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답변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이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 밖에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스로 주장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계엄을 지속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결정문에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단시간 안에 끝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수용되지 않은 주장을 형사 재판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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