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시세 9억~12억원대 주택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던 데서 내년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삼다 보니, 9~12억원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
내년 중 '현실화 로드맵' 내놓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시세 9억 이상~12억원 미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고가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는데, 내년은 ‘시세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주택 가격대가 높을수록 현실화율 제고 폭도 확대되고, 주택에만 규정됐던 공시비율(80%)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8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8%포인트, 15억 이상∼30억원 미만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 9억 이상~12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2019년 66.6%로 같았지만, 내년에는 68.8%로 오른다. 올해 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그 기준이 9억원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전날 12·16 부동산대책에서도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현실화율은 또 시세 30억원 이상(67.1%→69.2%→79.9%),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66.7%→67.4%→74.6%),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65.2%→66.8→69.8%)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삼다 보니,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주택이 6%포인트, 15억원 이상이 8%포인트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런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포인트,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포인트, 표준지(64.8%→ 65.5%)는 0.7%포인트 수준 오른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 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y2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혜원 "서울 땅은 오를수록 좋고 목포는 배 아프나"
- '기생충', 아카데미 국제극영화상 예비후보 올랐다
- 이윤지 "조금 특별한 오빠..'내가 누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
- 송중기, 7년 몸 담았던 블러썸엔터테인먼트와 작별..새 둥지 어디?
- 한예슬 '언니네 쌀롱' 한 달여 만에 하차
- '슈가맨3' 양준일 귀국..31일 데뷔 30년만에 첫 팬미팅
- 토트넘 손흥민, 친정리그 라이프치히와 UCL 16강전
- 서울시민 61% "9·13 부동산 대책 효과없다"
- 박지성, 맨유 대표로 유로파리그 추첨식 참석
- 시세 9~12억원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