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안 해도 시세차익 10억"..로또청약 열기

김수연 2019. 11.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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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최대 10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남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견본주택에 아침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자 청약일을 앞두고 하루 2,000건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이지만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분양가가 훨씬 낮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 입주 이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겁니다.

<정한영 / 분양대행사 관계자> "주변 시세가 저희 분양가로 나온 금액보다 적게는 3억 많게는 10억까지 차이가 있어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약자의 현금 여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에게는 얼마나 기회가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견본주택 방문객> "살 집을 보러 왔기 때문에 계속 분양 나온 것 보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분양)물량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저희같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아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경우 앞으로 청약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새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으려는 정부 규제가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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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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