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내일 10시 특검 출석…내란 특검 "비공개 출석 불가"

2025. 6.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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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검사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출입 요구가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주 토요일 내란특검팀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출석 방식과 시간을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가 아닌 1시간 미뤄 오전 10시, 그리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이 일단 출석 시간 요구는 받아들여 줬어요?

<질문 2> 출입 방법을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조건을 내걸며 지하로 출석하길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공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비공개를 출석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질문 2-1>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치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거부하겠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일단 출입 방식이 협의 안돼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월 15일 공수처 조사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10시간 넘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 시작과 함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신문조차 대답하지 않고, 녹화도 거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술 거부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도 관심인데요.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면밀한 조사가 가능해 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부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만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내란 수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만료 3시간을 앞두고 결국 재구속이 됐는데요. 특검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6-1>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재구속을 시켰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7>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거라 보세요?

<질문 7-1>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한 데 이어, 구속 만기가 다가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이달 안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외환죄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김건희 특검 역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 등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소환에 대비한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8-1>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16가지인데요. 그중 사건을 이첩 받은 12가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까요. 인천 세관 마약 사건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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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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