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초읽기'..대상 지역은?

황인표 기자 2019. 10.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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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뼈대는 만들어졌고 남은 건 실제 어느 지역이 타깃이 되느냐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들이 유력 대상지로 꼽히고 있나요?

[기자]

서울 한강 변의 자치구, 그리고 부동산값이 들썩거릴 때 먼저 움직이는 지역들이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소위 '강남 4구'와 함께 정부가 지난주에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맞닿은 성동구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상한제의 토대는 만들고 적용을 6개월 유예했잖아요?

어느 단지가 혜택을 받나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동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1만 2천가구로 우리나라 최대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이중 5천 가구 정도가 유예기간 중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강남권에다가 한강 변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반포 1단지의 경우 조합원 간 분쟁과 소송전이 얽혀있어 유예기간 안에 분양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한제를 피한다고 해서 조합 등 시행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선분양을 할 경우 기존처럼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 분양가보다 크게 높지 못하게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보니 재건축 조합의 불만이 많은데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보단 일단 지금 분양하는 것이 그나마 수익성이 좋다는 계산들이 나오면서 분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이주를 끝내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이주와 철거 시작, 분양까지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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