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거센데..분양가상한제 밀어부치는 김현미

박상길 2019. 9. 24. 0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의견만 5000건에 육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밀어부쳐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8월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40일간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시행 시기는 10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 의견만 5000건에 육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밀어부쳐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8월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40일간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홈페이지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입법 예고 관련 의견은 반대가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큰 이변 없이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다음달 곧바로 작동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시행 시기는 10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체(25개구), 경기도 과천·광명·성남시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곧바로 작동되진 않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 11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정심을 열 수 있고, 과반 참석,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이뤄진다. 주정심은 정부 정책을 반대없이 받아들여 거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큰 이변 없이 분양가 상한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주정심이 열리기 전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