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양가상한제' 4949명 의견제출.. 국토부, 10월 개정 강행

박미주 기자 2019. 9.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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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 예고가 이날 완료됐다.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34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은 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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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에도 반대의견 3400건 이상 달려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예정대로 확대 적용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 예고가 이날 완료됐다.

지난 40일간 이뤄진 입법예고 기간 총 4949명이 기존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했다.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기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견은 총 218건이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온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34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입법예고안에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의견은 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의견을 낸 이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다음 달 하순까지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정대상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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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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