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학생에 자기 나체사진 석달간 전송한 美교직원 기소

최강주 기자 2025. 6.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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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20대 교직원이 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뉴욕주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16일(현지 시간), 엘마이라 타운에 거주 중인 아나마리아 E. 밀라조(22)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2급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밀라조는 14세 남학생에게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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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누드 사진을 보낸 20대 교육직 여성,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체멍 카운티 보안관실, CCSO)
미국의 한 20대 교직원이 14세 남학생에게 3개월간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뉴욕주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CCSO)은 16일(현지 시간), 엘마이라 타운에 거주 중인 아나마리아 E. 밀라조(22)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2급 및 아동복지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14세 학생에게 나체 사진 반복 전송…3개월간 지속

밀라조는 뉴욕주 공립 교육지원기관인 GST BOCES(Greater Southern Tier BOCES)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밀라조는 14세 남학생에게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GST BOCES 측은 “밀라조가 해당 기관의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해고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직책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신고는 학교 경찰이…수사 후 체포됐지만 구금 없이 석방

사건은 9일, 학교 자원경찰관(SRO)이 “소속 교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체멍 카운티 보안관실은 즉시 밀라조를 체포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주 무보석 석방법(no-cash bail law)에 따라 현장에서 구금 없이 석방됐다. 이는 특정 비폭력 범죄의 경우 현금 없이도 석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보안관실은 밀라조에게 웰즈버그 마을 법원(Wellsburg Village Court) 출석을 통지했으며, 그는 현재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된 상태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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