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막차타기.."청약일정 앞당겨라" 건설사 분주

우고운 기자 2017. 7. 2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규제 전에 분양을 하려고 청약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10월을 전후로 공급 계획이 잡힌 곳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규제 전에 분양을 하려고 청약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 한화건설이 부산 진구 연지1-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 견본주택 현장.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28.2대 1을 기록하며 부산에서 올 상반기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한화건설 제공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전매 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지금은 지방의 경우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지방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 시장이 과열된 부산이 이번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데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 부산 진구와 기장군이 조정지역에 추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올 하반기(7월~12월) 아파트 공급 물량만 1만8858가구에 달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10월을 전후로 공급 계획이 잡힌 곳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GS건설은 10월에 부산 수영구 광안1구역을 재건축해 ‘광안 자이(971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르면 9월 말로 일정을 당길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연제구 연산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1663가구)’와 대림산업이 동래구 온천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439가구)’도 10월 안에 분양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일단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조합에서 전매 제한을 고려해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철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합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라 늦어도 10월 안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부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 /부동산114 제공

삼성물산이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동래 래미안아이파크(3853가구)’와 동원개발이 기장군 일광면에 선보이는 ‘일광지구2차 동원로얄듀크(638가구)’는 모두 11월 분양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전매 제한 규제를 받기 전에 분양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이 분양 일정을 앞당겨 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전매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청약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청약 열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전매가 가능한 곳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전매 규제에 따라 청약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부산 집값도 일시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청약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 “부산뿐 아니라 대구, 광주, 강원도 원주 등 현재 신규 분양 열기가 뜨거운 곳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