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1순위제한' 15일 모집부터 시행..어기면 당첨 취소

조형국 기자 2016. 11.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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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경기 과천·성남 등지에서 이달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이전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청약을 못 한다.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의 하나인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모든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강남 재건축 열풍의 핵심 개포주공 3단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는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 승인은 건설사 등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안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통상 5∼10일이 걸린다.

11·3 부동산 대책은 ‘당첨됐을 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당첨받을 수 없는 주택’으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주택을 추가로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재당첨 제한은 이번 부동산 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11월 3일 이후 신규 분양에만 제한한 것이었다.

예컨대 3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즉 앞으로 2년간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된다.

1순위 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어겨도 부적격당첨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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