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정비사업 절차에 재건축·재개발 '우왕좌왕'

오경묵 기자 2016. 1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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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보증 시기를 늦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절반 이상 철거를 진행한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철거가 70% 정도 진행되면 분양보증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철거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일반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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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후 분양보증 발급 가능..서울선 잇달아 연기 정비사업 대출보증도 강화.."사업지연 불가피" 목소리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단지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보증 시기를 늦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규제가 추가된 것이다. 연내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사업장들이 일정을 늦추거나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보증서 발급시기가 철거 이후에만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물량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분양보증은 20가구가 넘는 규모의 단지를 짓는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첨부해야해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내 분양할 계획이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20곳 중 철거가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곳은 철거 이후 분양보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시점이 수 개월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철거를 마친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정한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주일에서 1개월 가량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연내 분양을 계획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거 일정이 한참 남아 올해 안에 공급하는 건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내년 상반기로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관련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 철거를 진행한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철거가 70% 정도 진행되면 분양보증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철거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일반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분양을 앞둔 단지 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 속도를 내던 사업장들도 타격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조합이 이주비·부담금 등 각종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때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3일 이전에는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만 정비사업 대출보증이 진행된다. 정부는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건이 갑자기 깐깐해진데다 규제 이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공급이 늦춰진 단지들이 분양 비수기인 12월과 1월에 연이어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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