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곰탕, 솥도 안 씻고 끓였다…'위생불량 영업정지' 식품공장, 버젓이 납품

신초롱 기자 2025. 4.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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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불고기와 곰탕 등을 만들어 휴게소에 납품하는 식품업체 공장의 비위생적인 내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학 식품업체가 운영하는 식품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곰탕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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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고추장 불고기와 곰탕 등을 만들어 휴게소에 납품하는 식품업체 공장의 비위생적인 내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학 식품업체가 운영하는 식품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제보 내용이 다뤄졌다.

제보자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식품업체의 대표 B 씨를 알게 돼 투자를 하게 됐다. 영업이 잘될 때 해당 업체는 한 달에 수천만 원, 1년에는 몇억 대 매출을 올릴 정도였다.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은 고속도로 휴게소 몇몇 곳에 납품됐다. 하지만 곰탕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A 씨는 "대표적인 게 휴게소의 곰탕과 고추장불고기, 갈비탕 등 육류 가공 제품을 만든다. 몇억 대 물량이 팔리는데 (곰탕) 통을 씻지도 않고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받아서 기름만 살짝 떼어내고 그대로 작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생 장갑이나 모자 이런 것 일절 없다. (공장 내부) 보시면 솔직히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현장 아닌가. 소비자들은 모르고 섭취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업체는 거래 내역, 생산 기록, 작업 기록, 원료 입고, 원산지 관리 등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청 농수산유통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 식품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54일 및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인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일에도 제품을 제조했고, 지자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2항 위반으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업체 대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장 두 군데에서 문을 잠그고 생산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관할 군청에서 불시 검문을 나선 날에는 업체 대표는 몰래 곰탕을 끓이다 목격되는 일도 있었다.

담당 군청 공무원이 "이거 왜 따뜻해요?"라고 묻자 B 씨는 "켰다가 껐던 것뿐이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변명했다.

또 "목적이 있으니까 끓인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영업은 안 하는데 혹시 소매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팔 수도 있어 준비한 거다"라고 답했다.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영업 정지 17일 행정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업체 측은 "지금까지 위생 관련해서 문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원래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지만 동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분쟁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청소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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