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내 성폭행한 20대 직원, 동료 여직원에게도 "너랑 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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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사장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이 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당한 피해자만 14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호업체 20대 직원 A 씨가 사장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에게 피해당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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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사장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이 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당한 피해자만 14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호업체 20대 직원 A 씨가 사장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그에게 피해당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동료들에게 "같이 자고 싶다", "성관계하고 싶다" 등 19금 농담을 일삼았고, 심지어 동료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는 거의 모든 직원에게 단순한 농담 수준이 아닌 강한 수치심과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지난 5일 A 씨를 불러 면담했다. 당시 A 씨는 "팀장님한테 욕과 부모님 관련해서 패드립도 하고 '너 엄마 되게 XXX 않냐? 나도 한 번 XXX 싶다. 너 엄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사장은 "A 씨가 3월 중순부터 일했는데 4월 9일 해고 통지 들어오기 전까지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본 여직원 피해자만 14명이 넘는다"면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동료는 "욕 나올 정도로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다. 얘(A 씨) 머릿속에는 온통 성적인 얘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은 A 씨가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빌려준 적 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건 맞는데, 이 돈을 아버지께 드린 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물어준 적도 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로 A 씨에게 들어간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내는 A 씨에게 맞았다는 사실도 힘들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A 씨 평판 조회를 해보니, 너무 안 좋던데 '좀 더 알아보고 뽑을걸'하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쫓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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