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부하직원 집 초대 송별회…분유 타던 아내 성폭행하고 도주

소봄이 기자 2025. 4.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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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6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 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 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B 씨가 집에 있던 A 씨의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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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겁박, 돈까지 훔쳐 달아나…휴대폰도 꺼놔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6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 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 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A 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 씨가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작됐다. B 씨가 집에 있던 A 씨의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간 것이다.

피해자인 A 씨 아내는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 씨가) 따라 나왔다. B 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 손을 붙잡고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 씨는 당황한 채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그 와중에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 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 씨가 밑에(바지와 팬티)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 씨를 쫓고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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