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강남권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권 못판다

신동호기자 2016. 11.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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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시의 경우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도 입주전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법 개정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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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겨냥한 이른바 ‘��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이들 5개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입주시점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청약시장을 통한 단기 투자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가수요 현상들이 분양가격을 상승한다든지 분양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생각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늘어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민간택지에 비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공공택지에서도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시의 경우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도 입주전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이 여럿 나왔던 부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법 개정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른 만큼, 분양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집값 상승 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매제한이 입주때까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강남4구와 과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또한 시장에서는 이런 전매제한이 될 것으로 보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나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등으로 투기수요가 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새로 내는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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