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빚내 집사라'던 2년전 대책 '판박이'

송학주 기자 2016. 8.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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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1부동산대책'도 공급량 줄여 집값 부양..LTV·DTI, 전매제한, 청약제도는 '그대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년 '9·1부동산대책'도 공급량 줄여 집값 부양…LTV·DTI, 전매제한, 청약제도는 '그대로']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를 불러온 근본원인에 대한 해법 없이 2014년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과 큰 차이가 없어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물량을 규제하되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2014년 9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기존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침체, 주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했다. 공급물량을 줄여 집값을 부양시키려는 의도였다.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유도하거나 비축해 공급을 줄였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LH의 택지공급을 줄이고 건설사가 신청하는 PF대출 보증이나 분양 보증을 강화해 신규 분양사업을 감소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2014년 9월 대책에서는 청약제도를 개편,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손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8월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로 대표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빚 내서 집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으로 저금리로 갈 곳 없던 자금이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수요로 몰렸고 분양권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건설사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공급과잉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집값 부양책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LTV·DTI 규제나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도 환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진 채 공급물량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줄이면 가계대출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정책은 곤란하다"며 "이번 대책은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망각한 발상이다. 늘었다 줄었다 들쭉날쭉한 주택 정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공급조절로 주택 가격을 떠받친다면 실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 가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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