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리츠' 규제 푼다
최저 자기자본금 기준·자산구성요건 완화 전망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상장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체된 리츠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리츠는 사업 인허가 등 각종 규제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해 받고 있지만 상장요건은 거래소 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18일 "리츠 상장요건이 까다롭다고 인정되는 만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츠 상장요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에 맞추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장 때 자기자본 요건이 100억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최저 자본금인 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산구성요건은 기존 실물(부동산)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회사 지분의 부동산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의 인가까지 받았지만 상장 추진을 하지 못한 리츠도 있다"며 "이런 점이 개선되면 침체된 리츠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리츠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2001년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8개뿐이다. 2012년 6월 케이비부국개발전문위탁관리리츠 이후 상장 건수는 '제로(0)'다. 2011년 횡령·비리로 상폐됐던 다산리츠 사건 이후 강화된 상장 규제 때문이다. 그해 7월 이후 상장심사를 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을 완료해야 하며 자기자본이 50억·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자본잠식률은 공모 후 5% 이하여야 하고 상장주선인 선임이 의무화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슷한 간접투자 부동산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다산리츠 사고는 리츠 도입 초기에 발생했던 것이고 현재는 국토부 감독이 강화된 등의 이유로 자정됐다"며 "부동산펀드도 리츠와 비슷하지만 상장예비심사, 자본잠식률요건, 부동산취득요건, 관리정목지정요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장리츠의 2002~2012년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27.6%인데 상장 규제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도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달 한국리츠협회 신년인사회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투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고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사모리츠는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리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 변경인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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