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확보한 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배경환 2014. 2.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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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120억, 한 달만에 신청 끝나

12개 사업장에 지원…하반기 233억 더 풀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쓸 서울시의 융자금이 한달여만에 바닥났다. 120억원을 풀자마자 단번에 신청이 쇄도한 것이다. 중소형 주택을 확충하는 등 사업진척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사업장들이 실탄까지 확보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배가될 전망이다. 사업추진 자금이 필요한 정비사업장이라면 하반기에 풀리는 233억원을 기다려야 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금 12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아 융자지원금 배정까지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 12개 사업장에 지급키로 한 것이어서 1개 구역당 평균 10억원씩 지원된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 융자 지원금으로 353억원을 책정했다. 주택정비사업에 203억원, 재정비촉진사업에 150억원으로 이중 60%인 21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기 마감된 융자 지원금 120억원은 올해 주택정비사업에 배정된 203억원의 상반기 집행분이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계획치 95억원보다 270%(258억원)나 많았지만 신청에 들어간 지 단 며칠새 마감이 끝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융자금 지원 사업의 인기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당초 계획한 95억원이 조기 마감돼 9월 55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이 금액 역시 두 달새 모두 주인을 찾았다. 특히 지난해 집계 결과 총 59곳에 달하는 조합ㆍ추진위에서 544억원의 융자금을 신청, 대기수요가 예산의 5.6배를 넘겼다. 지난해까지 6년간 71개 사업장에 지원된 융자금이 총 5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계획분 353억원은 눈에 띄는 증가폭이다.

분양시장 침체를 감안, 각 정비사업장이 리스크가 큰 중대형을 줄이고 중소형을 줄이는 등 생존 전략을 펼치는 것도 지원 규모와 신청이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조합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 외 수익창출도 가능한 부분임대와 오피스텔 도입까지 고민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정비계획 수정을 통한 사업성 개선 후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에 배정된 지원금 50억원은 최근 지원 재공고에 나섰다. 올해 배정된 150억원 중 90억원이 상반기에 풀렸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원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장이 속출하며 50억원이 남았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많지 않아 이번 재공고에서 모두 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융자금 잔여 지원금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조합과 추진위를 대상에게 배당된다.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자치구와 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기존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구역도 융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받은 금액은 운영자금과 설계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지역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최근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곳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추진위나 조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추진위ㆍ조합 해산 동의율 각각 25%, 30%를 넘긴 곳도 대상이다.

신청 한도는 2013년도 필요 경비의 80% 이내다. 조합은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자는 담보일 경우 3.0%, 조합장 신용대출의 경우 4.5%다. 상환 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다. 조합은 준공시까지,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개선된 정비사업장의 경우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정비업체와 건설사들이 운영자금 대출까지 꺼리고 있는 만큼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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