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1년내 집 팔면 양도세 40%

2013. 12.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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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주택 매입 후 1년 이내에 되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40% 고율 양도세도 6~38%인 기본세율로 대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지 10여 년 만에 폐지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단기 매매 시 양도세 완화는 주택에만 해당된다. 당초 기재부가 만든 원안에는 토지도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 논위 과정에서 기존 규정대로 1년 미만 보유 시엔 양도 차익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엔 40% 양도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기본 세율 6~38%+10%포인트)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에는 기본 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도 이날 처리됐다.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04년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7년 2주택자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거품이 걷히며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주택 시장 침체 주범으로 지목되며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영구 폐지됨에 따라 바닥 상태인 부동산 시장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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