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협 회장 " DTI규제·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주택 금융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건설업계 경영난 심각해질 것"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IT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면서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DTI,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등 주택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이 침체된 반면, 전세가격은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DTI 규제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3월로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현재 수도권 주택거래는 지난 2009년 9월 DTI 규제강화 시행 이전 대비 67.7%(국토해양부 자료)인 반면 지난해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국민은행 자료)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선 "미분양주택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심각하다"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관련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시,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원수급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원·하수급인간 상호 '윈-윈'하는 균형잡힌 동반정책이 필요하다"며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는 자재·장비업자 등 2차 협력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택경기 또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서 벗어난 건설시장의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으로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된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촉진 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요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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