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까지 지원

문영재 2010. 8.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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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대출해 준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대상주택은 85평방미터 이하, 6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있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5.2%이다.

아울러 지난 4.23대책에서 발표한 `입주자 급매`를 구입하는 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내년 3월까지 완화된다.

`입주자 급매` 주택의 조건이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부터 가능)의 소유주택도 포함된다.

또 85평방미터 이하, 6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85평방미터 이하만 남기고 금액제한은 폐지했다. 구입자의 소득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이내(20년 상환)이며 금리는 연 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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